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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님이 작성하신 글 입니다.

국가공무원은

5세 이하 자녀 직원 2시간 단축 근로 및 하위직 연가 확대, 각종 연가 사용관련 등

복무규정 개정으로 혜택을 받은지 어언 1년.....

 

지방공무원은 공무원이 아닌지 그냥 지방공무원차별인지 소외를 받은것도 억울하지만 차치하고

이제야 겨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법예고안을 보면 19년 1월 1일 시행으로 되어있던데

 

예천군도 이와 발맞추어

도 조례니 뭐니 상관없이 즉시 군조례개정으로 직원복지에 앞서가는 행정을 실현 할 수 있도록 

직협에서 신경써 주셨으면 합니다.

그동안 지방공무원복무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하신일이 없다면 더욱 분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s.

2018년 단체협약 추진 고생많으셨습니다.

예산 수반 없이 땅땅땅 두드리면 끝인 복지도 끝까지 못 넓힌 점이 아쉬움이 남기는 합니다만

다음 노조에서 직원 복지 확대에 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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