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문직 지방공무원 승진 빨라(방역,방재,도시,법무등) | 날짜 | 18.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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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방재·도시계획·법무 등 분야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며 전문성을 쌓도록 하는 유인책이 지방공무원에도 적용된다.
한 보직에 오래 근무한 지방공무원을 근무평정에서 우대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안이 지난 6일 입법예고됐다.
필수 보직기간(2년)을 근무한 자에게 가산점 1점을 부여하고, 필수 보직기간인 2년을 초과 근무한 사람에게는 초과되는 기간 1개월마다 0.05점의 가산점을 추가로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이 승진할 때 평가 점수는 총 100점인데, 이 중 근무 성적이 70점, 경력 평정 점수가 30점이다.
이 가산점을 전문직위 근무기간만으로 모두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전문직위에서 104개월을 근무한 지방공무원 A씨는 필수 보직기간 24개월을 근무한 데 따른 가산점을 1점 받고, 여기에 2년을 초과하는 기간 80개월분의 가산점 4점을 더 받으면 최대치인 5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지방공무원이 승진할 때 가산점 5점은 대단히 의미 있게 작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공무원은 한 분야에서 오래 일할 경우 경력 점수를 높이지 못해 승진에 불리하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면 오랜 기간 전문직위에서 근무하려는 공무원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산하 위원회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전문직위를 지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전문직위를 더 많이 지정할 수 있게 되고, 전북 고창군처럼 AI가 빈발하는 지역에서는 방역 분야에서 일하는 전문직위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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