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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지방공무원 승진 빨라(방역,방재,도시,법무등) 게시판 내용
제목 전문직 지방공무원 승진 빨라(방역,방재,도시,법무등) 날짜 18.02.14

방역·방재·도시계획·법무 등 분야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며

전문성을 쌓도록 하는 유인책이 지방공무원에도 적용된다.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한 보직에 오래 근무한 지방공무원을 근무평정에서 우대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안이 지난 6일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에는 지방공무원 중 전문직위에 대하여

필수 보직기간(2년)을 근무한 자에게 가산점 1점을 부여하고,

필수 보직기간인 2년을 초과 근무한 사람에게는

초과되는 기간 1개월마다 0.05점의 가산점을 추가로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이 승진할 때 평가 점수는 총 100점인데,

이 중 근무 성적이 70점, 경력 평정 점수가 30점이다.

 



여기에 최대 5점까지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데,

이 가산점을 전문직위 근무기간만으로 모두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전문직위에서 104개월을 근무한 지방공무원 A씨는

필수 보직기간 24개월을 근무한 데 따른 가산점을 1점 받고,

여기에 2년을 초과하는 기간 80개월분의 가산점 4점을 더 받으면

최대치인 5점을 받게 되는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공무원이 승진할 때 가산점 5점은 대단히 의미 있게 작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지방공무원에도 각종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전문직위가 더 많이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한 분야에서 오래 일할 경우

경력 점수를 높이지 못해 승진에 불리하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면 오랜 기간 전문직위에서 근무하려는 공무원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산하 위원회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전문직위를 지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전문직위를 더 많이 지정할 수 있게 되고,

전북 고창군처럼 AI가 빈발하는 지역에서는 방역 분야에서 일하는 전문직위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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