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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요금 얼마나 줄어들까 계산해봤습니다” 날짜 18.08.8


“전기요금 얼마나 줄어들까 계산해봤습니다”
입력 2018.08.08 (07:03) 수정 2018.08.08 (09:30)  멀티미디어 뉴스 

 


 
“전기요금 얼마나 줄어들까 계산해봤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올해 7, 8월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누진제 구간의 상한을 높여서 요금을 낮춰주는 방식인데 이 때문에 가구당 평균 19.5%의 전기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토대로 사용시간별로 요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계산해보았다.

우리 집 전기료, 얼마나 줄어들까?

소비전력이 시간당 2kW인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 4시간 가동(한 달 사용할 경우, 240kWh)한다고 가정해봤다. 에어컨을 제외한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의 평상시 전력사용량은 200kWh로 잡았다.

이를 한국전력이 운영하는 전기요금 계산기에 입력해보면 한 달간 8만 5천 원(440kWh, 주택용 저압 기준)이 나온다. 같은 전력사용량을 이번에 적용되는 누진제 구간에 대입하면 7만 35원으로 계산됐다. 금액으로 보면 1만 4,965천원, 할인율은 17.6%다.

이번에는 2배 많은 8시간을 사용한다고 가정해봤다. 평상시 전력사용량에 480kWh가 더해져 16만 1,560원(680kWh)의 전기요금이 나왔다. 변경된 누진제 구간에 대입하면 14만 281원이 계산됐는데, 이전(16만 1,560원)보다 2만 1,279원(13.2%)이 할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시간(920kWh)을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기존 전기료 23만8,130원보다 2만1,279원(8.9%) 할인된 21만6,851원으로 계산됐다. 할인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이처럼 전기사용량이 많을수록 할인 효과는 줄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월 사용량이 500kWh가 넘는 가정에 대해서는 상한을 높여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슷한 대책이 나왔던 2015년에도 당시 6단계(500kWh 초과) 사용 가구에 대해선 전기요금을 할인해주지 않았다. '전력 과소비'를 막는다는 취지였다.

500kWh가 넘으면 무조건 전력과소비일까

전기사용량 500kWh를 전력과소비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육아 커뮤니티 등을 보면 집에 영유아가 있는 경우 불가피하게 24시간 에어컨을 가동한다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포털사이트에 ‘500kWh’로 검색했을 때 나오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반응

 

 

포털사이트에 ‘500kWh’로 검색했을 때 나오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반응포털사이트에 ‘500kWh’로 검색했을 때 나오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반응

이런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정부도 이번에 출산 가구 전기료 할인 확대 방안을 내놨다. 출산 가구 전기료 할인이란, 태어난 지 1년이 안 된 영아가 있는 가구에 전기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로 2016년 12월 도입됐다. 이번 대책에는 대상을 3년 이하 영유아가구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 대책으로 46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월 전기료를 30%를 할인해준다. 하지만 할인 한도가 1만 6천 원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전기료 폭탄 부담을 덜기엔 충분치 않아 보인다.

다만 에어컨을 오래 틀었다고 해서 꼭 전기료 폭탄을 맞는 것은 아니다. 최신 인버터 에어컨의 경우 희망온도에 도달한 이후에는 전력소모가 크게 줄기 때문이다. 최대 전력소모가 1.8kW 전후인 18평형 스탠드 에어컨의 경우 희망온도에 이르면 전력사용량이 시간당 0.4kW(400W) 수준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010년 이전에 나온 정속형 에어컨의 경우 절전 기능이 취약해 가동시간이 늘수록 전력소모량도 비례하는 구조다. 그래서 구형 에어컨을 쓰고 있을수록 전기료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대책에서 달라진 점은?

정부가 여름철 전기료 경감대책을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5년과 2016년 여름에도 유사한 대책을 내놓았다.

2015년에는 단계별 누진구간에 한 단계 낮은 요금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할인해줬다. 4단계(301~400kWh, 280.6원)에 해당하는 가구에 3단계 요금(187.9원)을 적용한 것이다. 2016년에는 이번처럼 누진제 상한을 높였다. 그때는 구간별 상한을 50kWh씩 올렸으나 이번엔 100kWh로 늘렸다.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캡처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캡처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캡처

누진제에 대한 논란이 해마다 반복되면서 6단계였던 누진제는 2017년 1월부터 3단계로 개편됐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단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한다. 2단계(201∼400kWh)에는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하고 있다.

당정은 오늘 발표에서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철마다 찾아오는 전기료 폭탄 걱정이 이번엔 좀 줄어들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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