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나 만나서 살아남은 공무원 없다 | 날짜 | 18.0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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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공무원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조사담당관의 이른바 ‘갑질’ 감사방식이 공직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자신의 공무원 신분증을 슬쩍 보여 준 감사관은 불법주차된 일반 차량에 A주무관을 태웠고 뒷자리에 타고 있던 B사무관은 “문제가 많은 직원이라 내가 갖고 있는 자료 만으로 끝낼 수 있지만 고의성이 있는지 보고 고민해 보려고 하니 하나도 빼놓지 말고 위법사항을 모두 적으라”고 지시했다.
특히 A주무관은 “다음날에서야 시청 직원들로부터 B사무관의 신분을 알게 됐고 고양시청 감사담당관실에서도 B사무관은 국장이나 과장도 이런 식으로 감사를 받지 않는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이어갔다”며 “게다가 몸 수색까지 하고 휴대폰의 녹취기능을 강제로 종료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찰대상자에게 한명의 신분증만 보여주면 되는 것이 규정이고 A주무관이 거짓말만 한다면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성실도도 보는 것 아니겠느냐”며 “진솔하게 얘기하면 조사를 정리할 때 정상참작 등을 고민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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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진실은
18/09/0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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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추정의 원칙도 모르나? 아직도 90년대 살고 있구먼 옛날 도 감사도 마찬가지 였음, 반론하면 대 든다고 소리치고 ㅈ; 무식함은 모르고 ㅋㅋ 허참 이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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