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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안건 게시판 내용
제목 단체교섭 안건 날짜 19.05.21

관용차 보험 적용연령 조정에 대해서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관용차를 만27세 이하 직원들이 많이 탈 일이 없지만

간혹 불가피하게 사용하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직원이 보험적용 대상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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