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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짜초과근무수당,해임·파면중징계 날짜 20.11.4


가짜 초과근무수당 딱 걸린 공무원, 앞으로 해임·파면 중징계


 [중앙일보] 입력 2020.11.02 12:00 수정 2020.11.02 13:10

  


  인사혁신처는 2일 초과근무수당이나 출장여비를 허위로 청구해 받는 공무원들에게 중징계를 내리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 징계 기준도 같은 내용으로 추진한다.
  

 


. 징계는 부당수령한 금액과 비위 특성을 고려해 이뤄진다. 비위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성을 고려해 최소 정직부터 강등, 해임, 파면까지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먼저 퇴근하고도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근무기록을 올린 공무원이 받은 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경우엔 직급을 내리는 강등부터 시작해 해임, 파면에 이르는 중징계 처분을 내린다.

 


  
  반대로 부당수령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엔 정직부터 징계를 받게 된다. 비위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성이 있는 경우엔 파면이나 정직 처분이 내려진다. 인사처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개정해 징계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초과근무수당과 출장여비 부당수령의 표준사례도 제공할 예정이다. 가령 출장신고를 했는데 출장지에 가지 않고 집 근처에서 사용한 영수증을 출장여비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것 등을 중대한 비위로 판단할 수 있도록 사례화해 기준을 제시한다. 
  
  인사처는 또 이번 징계기준과는 별도로 부당수령 금액에 대한 '가산 징수금'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초과근무수당이나 출장여비를 부당수령하게 되면 해당 금액의 2배를 가산해 징수하도록 했지만 이를 5배로 늘리도록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초과근무수당과 출장여비에 대한 일부 공무원의 그릇된 인식과 부적절한 행동이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며 “수당과 여비 부당수령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

[출처: 중앙일보] 가짜 초과근무수당 딱 걸린 공무원, 앞으로 해임·파면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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