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무원 후생복지조례에 군의원이 왜 들어가나요? | 날짜 | 21.09.24 |
---|---|---|---|
큰물의를 일으켰던 예천군군의원...타 시군에 앞장서서 공무원 후생복지조례에 이름 넣다...
뭐 원래 다같이 혜택받을지라도
굳이 군의원까지 명시하는 추세인지????ㅎㅎㅎㅎ거기다 공무직은 따로 조례안 발의하는 추세아닌가?
과도 의전아닌지? 그냥 귀찮으니 논란없이 박아넣자인지? 다른시군에서 보면 비웃지나 않을런지...
제가 상황을 모르는건지 세심하고 신중한 고려를 거친건지 의심스럽네요. |
|||
비밀번호 | 확인 취소 |
댓글 1개
후생복지
21/09/27/ 09:05
수정
삭제
해당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제정된 조례이며 동법 제2조와 제3조에 따라 지방의원 또한 정무직공무원으로써 능률향상을 위한 후생복지 제도에 관한 사항은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의 제2조(정의) 제1호의 내용 중 ‘공무원과 무기계약근로자’로 규정되어 있는 대상자를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주민이나 당사자가 보기에 파악하기 쉽도록 하고자 추진하였고, 그 외에 다른 의도는 없음을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지방의원을 조례에 명시한 곳은 경북 내 경주시, 영주시, 군위군 등이 있으며, 향후에는 후생복지사업 중 일부분은 기간제근로자도 포함하는 등 대상자가 확대되는 추세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댓글쓰기 - 타인을 비방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