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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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님이 작성하신 글 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청사가 금연구역이니 청사내에서 흡연을 하지 말라는

청천병력같은 조치로 불편아닌 불편을 겪고 있네요

각 개인의 건강을 생각하면 당연 필요한 조치이나

본인 의지가 부족하여 흡연을 할 수 밖에 없는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다수인이 오가는 장소에서 무분별한 흡연으로

비흡연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에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국민건강증진법 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④  제9조제4항 후단 및 제6항 후단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는 첨부합니다.


따라서 본청 2층은 위쪽에 사무실 창문이 있으니 어렵다고 판단되며

4층 양쪽은 위쪽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를 감안하여 흡연실 설치를 건의드리니

관련부서에서는 조속한 시일내 설치하여 주시길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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