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날 갑자기 청사가 금연구역이니 청사내에서 흡연을 하지 말라는 청천병력같은 조치로 불편아닌 불편을 겪고 있네요 각 개인의 건강을 생각하면 당연 필요한 조치이나 본인 의지가 부족하여 흡연을 할 수 밖에 없는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다수인이 오가는 장소에서 무분별한 흡연으로 비흡연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에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④ 법 제9조제4항 후단 및 제6항 후단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은 별표 2와 같다 |
별표2는 첨부합니다.
따라서 본청 2층은 위쪽에 사무실 창문이 있으니 어렵다고 판단되며 4층 양쪽은 위쪽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를 감안하여 흡연실 설치를 건의드리니 관련부서에서는 조속한 시일내 설치하여 주시길 건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