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내란은 민주당과 민주당의 수하가 된 공수처가 자행 | 날짜 | 25.01.5 |
---|---|---|---|
공수처가 직권남용 내란 중인 이유 1. 공수처 수사권 있나?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기소권 없음 2. 직권남용으로 수사?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죄 외에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3. 경찰이 검찰에 체포영장 신청하면,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형사사법 절차이나 근데 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하나? (공수처는 대통령을 '내란수괴'라 적시)
그런데 이제는 헌법재판소 탄핵재판에서 탄핵소추사유에서 은근슬쩍 스리슬쩍 "내란죄"를 빼버렸습니다. 내란수괴라고 선동, 선전을 해놓고는 이제와서는 내란죄 빼고 심사하자고 하네 애초부터 내란죄라는 가정하에 탄핵시도 해놓고 주요사유인 내란죄를 빼는 것은 사기탄핵이며 근거없는 탄핵소추이다.
입법폭거를 일삼는 민주당은 해체가 답이다 |
|||
비밀번호 | 확인 취소 |
댓글 1개
20~30
25/02/04/ 16:16
수정
삭제
반란자들 그들이 바로 진자 내란세력입니다
나라를 팔아먹는 친중 주의자들 20~30 세대여 분노하라 댓글쓰기 - 타인을 비방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