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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공무원님이 작성하신 글 입니다.

지방공무원에게는 공직수행으로 인해 퇴직 후의 인생을 설계하지 못한 공직자에 대한 배려로

퇴직 전 1년 이내 기간 동안 실제 근무를 하지 않지만 연수비(급여)를 지급하는 공로연수 제도가 있습니다.

 

공로연수 대상자에게는 퇴직이후를 준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고

후배 공직자에게는 선배공무원의 결원을 대신하여 1년 빠르게 줄줄이 승진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는게

보통의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배공직자들도 이 제도를 통해 1년 정도 빠르게 진급해 왔지요..

 

그리고 공로연수 이후 정식으로 퇴직할 때에는 후배공무원들이 각출한 작은 금액을 모아서 전달하는 전별금이라는

암묵적으로 합의된 제도가 있습니다.

예천군의 경우 퇴직공무원당 3~4백만원 정도인데 이는 후배 동료 공직자들의 자발적인 모금에 의한 것이지

결코 강제할 수 있는 금전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는 누구나 퇴직하면 받는 금액으로 인식되어 당연한 퇴직수당쯤으로 치부되고 있는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본다면 작은 금액이지만 모이면 적지 않은 금액인 전별금을 본인의 의사와 반하여

​(또는 주변 분위기 때문에 반 강압적으로) 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일이지요

 

  후배 공직자들이 퇴임하는 선배 공직자들의 공직생활 동안 후배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배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준다는

취지를 보면 응당 그 전별금에 대한 모금(징수?)에 대한 자율적인 동의는 필수되어야 하고

그 동의 상태는 당연히 비밀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치 않는 이에게 단순히 선배공직자라고 해서 전별금이 일괄 모금 되어서는 안될거라 생각합니다

 일부 선배 공직자중 공로연수를 들어가지 않고 현직에서 공직을 끝마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는 것으로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소문이겠지요...?)

 개인적인 사정이야 물론 있겠지만 공로연수를 들어가지 않고 그들이 얻는 이득은 대부분 실비로 받게 되는 매월 30만원 정도의 금액과 직장생활 영위를 통한 자기 만족이 있을 겁니다.

대신에 후배공무원들은 진급의 기회를 그만큼 뒤로 미뤄야겠지요..​

 

  반면에 이들이 받을 손해는 후배공무원들이 보내는 차가운 뒤꼭지 시선과 귀가 간지러운 이야기들이 본인을 소재로 회자된다는 것, 그리고 이에 더하여 자발적으로 거부된 전별금의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현직에 1년(또는 6개월) 더 있으면서 받는 실비변상적 급여(월 30만원 정도?)가 있으니 받지 못하는 전별금에 대한

손해는 크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받게 되는 손해는 개인적으로 내는 몇천원 씩의 전별금이 아니라... 평생을 쌓아온 본인의 이미지가 입게 되는 심리적 손해가 더 크리라는 것, 게다가 앞으로도 심심찮게 회자될 것이라는 점이지요

 

후배들과 선배공직자들이 서로 숨긴 마음없이 진심으로 환송하는 공직사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럴려면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직장협의회에 요청합니다

 

총무과에 요구하여 전별금 모금에 대한 비밀 보장의 원천징수동의서(명예퇴직 잔여기간과 공로연수기간을 명시)를

반드시 징구해야 합니다.

 

야박하고 쪼잔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공로연수라는 제도를 외면하는 선배님들도 후배들 보기에는

퍽이나 야박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분들은 마음이 어떤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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