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물의를 일으켰던 예천군군의원...타 시군에 앞장서서 공무원 후생복지조례에 이름 넣다...
뭐 원래 다같이 혜택받을지라도
굳이 군의원까지 명시하는 추세인지????ㅎㅎㅎㅎ거기다 공무직은 따로 조례안 발의하는 추세아닌가?
과도 의전아닌지?
그냥 귀찮으니 논란없이 박아넣자인지?
다른시군에서 보면 비웃지나 않을런지...
제가 상황을 모르는건지
세심하고 신중한 고려를 거친건지 의심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