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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품앗이 날짜 24.03.11

고향사랑기부제

누구를위한 품앗이입니까

 

강요그만했으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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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앗이 게시판 내용
댓글 5개
실적 24/03/20/ 08:42 수정 삭제

질린다 질려
갈린다 갈려
악성민원 스트레스도 장난아닌데
고사기땜에 또 장이 뒤틀리게 생겼네ㅠ
사인 24/03/13/ 15:39 수정 삭제

노조에서 나설때입니다
신규 24/03/13/ 14:25 수정 삭제

mz세대들이 공직사회를 떠나고 있는데 ㅠ
... 24/03/13/ 13:53 수정 삭제

제6조(기부ㆍ모금 강요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업무ㆍ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그 직원에게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ㆍ독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벌칙) ①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ㆍ독려한 공무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2. 20.>

고향사랑 24/03/12/ 23:29 수정 삭제

제7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를 통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을 할 수 없다.

1. 개별적인 전화, 서신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전자적 전송매체를 말한다)의 이용

2. 호별 방문

3. 향우회, 동창회 등 사적인 모임에 참석ㆍ방문하여 적극적으로 기부를 권유ㆍ독려하는 방법


충성줄세우기 행태
욕 하면서도,,,
아는 친인척, 지인들에게 구걸하는 내가 정말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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